서울신문DB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생후 57일이 된 자기 아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로 친부 A(28)씨를 지난 24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40분쯤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천의 모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같은 날 낮 12시쯤 A씨를 검거했다.
피해 영아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낮 12시48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이날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친부 A씨는 무직 상태로 전해졌으며 사망한 영아 외에 다른 자녀가 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피해 영아 사체를 부검해 친모 B(30)씨에 대해서도 사건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방조나 방임 등 연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