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전남 장흥군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장흥지회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어민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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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이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로,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하다”며 이런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관한 증명을 요구해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은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를 거쳐 들여오고 있다. 수입식품 방사능안전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radsafe.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