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외교관, 이태원서 만취 난동폭행 체포…전쟁중인데

우크라 외교관, 이태원서 만취 난동폭행 체포…전쟁중인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27 11:32
업데이트 2023-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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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전경.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외교관 A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직원을 폭행했다.

A씨는 줄을 서지 않고 주점에 들어가려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직원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님 일부도 A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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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상암동 클라스’ 발췌.
JTBC ‘상암동 클라스’ 발췌.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 중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 이날 새벽 석방했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

만일 A씨가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된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외교관인지, 또 면책특권을 실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A씨가 면책특권을 사용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특권을 행사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는 데는 동의할 수 있어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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