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이미지. 서울신문 DB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통과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이번달 7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 호스피스 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정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전북도 정책은 웰다잉 교육과 호스피스 지정·운영, 연명의료 결정, 고독사 예방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웰다잉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종 준비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도는 전북대학교병원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84만 179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가운데 전북은 11만 2747명이 등록했다. 참여비율(6.1%)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수단이다. 도는 제도 시행과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 참여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참조
도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정책은 여러 실국의 협조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