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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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0대·남)씨와 B(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C(30대·남)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1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각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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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사람을 납치해 가고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를 확보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 15분쯤 인근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금전 관계에 있던 C씨를 찾기 위해 최근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C씨가 착용했던 시계를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거래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물건을 판매하러 나온 C씨를 납치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1억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피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