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 없다” 법원, 기각 사유 밝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뒤 최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의혹과 관련, 최씨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에셋(게임 제작에 쓰이는 데이터)을 게임 제작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용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