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안 주고 철거 현장 투입한 인부 사망…업주에 징역 1년

안전모 안 주고 철거 현장 투입한 인부 사망…업주에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01 12:01
수정 2023-08-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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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일 일용직 인부를 철거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일 일용직 인부를 철거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축사에서 굴착기를 조정해 철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가 닿은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일용직 근무자 50대 B씨가 무너지는 외벽 잔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안전모조차 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고, 해체물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출입 금지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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