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2/SSC_2023080213195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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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공장 운영자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용사촌 전현직 회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이름만 빌린 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보은용사촌이 자금력이 부족해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만드는 물품은 예외적으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A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13년간 납품한 물품 규모는 1366억원가량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며 “공개경쟁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현행법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대명 사업’(명의만 빌려 사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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