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청구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 염려가 있는 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한 끝에 7일 춘천 소양로 인근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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