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장기간 보관된 차량…“정부, 상법상 보관료 10억 직접 줘야”

압류 후 장기간 보관된 차량…“정부, 상법상 보관료 10억 직접 줘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8-27 17:11
수정 2023-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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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총 41대 경매 차량 보관한 보관업자
보관료 9억여원 청구…정부 “경매 통해 받아야”
1심, “정부가 직접 보관료 지급 약정 인정 안 돼”
2심, “상법상 상인의 보수 청구권…원고 일부 승소”
대법, “보관료 소멸시효 완성 안 돼…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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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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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된 자동차를 17년 이상 장기간 보관해온 자동차 보관업자에게 국가가 약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자동차업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인도 집행된 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소송을 냈다. 차들은 A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거나 폐업한 다른 주차장으로부터 인수한 것들이었다.

A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탁받았다며 국가에 보관료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자동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1심은 정부가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정부는 상법상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료 9억 3994만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출고 차량 26대에 대한 각 보관 종료일까지 보관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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