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 골탕 먹이려는 의도”
충남 서산 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상해 등 큰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로 위에 드러누워 휴대전화 하는 10대들. 연합뉴스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게시글은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식이법 놀이는 법 악용 사례”,“저 정도면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수준”,“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들이 쩔쩔매니까 애들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다”,“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산 중1 학생들”…“별 이유없이 행동”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문제의 청소년들은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들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민식이 놀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고,대부분 만 13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처벌 대상도 아니다”며 “효과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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