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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의 지시로 성착취물이 제작됐다는 사실과 A양을 협박한 정황까지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8월 A양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모두 16장의 사진과 1편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27일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A양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있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 3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이 B씨에게 전송한 사진과 영상 등이 B씨의 강요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수천 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전수 조사해 B씨가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했고, 이를 통해 A양을 협박한 내용을 확인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2023-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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