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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1 19:21
업데이트 2023-09-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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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73)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는 작품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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