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14차례’ 처벌 전력
“훈계하고 달래기 위한 행동”
60대 목사에 ‘징역 2년’ 선고
![장례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4/SSC_20230904103105_O2.png)
![장례 이미지.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4/SSC_20230904103105.png)
장례 이미지. 서울신문DB
강원 영월군에 사는 목사 A(68)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68)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화장장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어깨와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5시에도 새벽기도를 하던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했다. 또 집에 있던 석유를 B 씨의 몸과 방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도 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부친의 장례식과 새벽기도 중 A목사에게 여러 차례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진술한 점,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