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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 정용환)는 경찰에서 송부된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기록(공소권없음)’을 직접수사해 2022~2023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사범 10명을 입건했다. 수사팀은 7~9월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 등으로 처분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경제범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이 포함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된 기록을 검토할 때 ‘보험사기’ 정황을 확인하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지검은 올해 1월 송부된 교통사고 기록을 검토하다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3번 당했다’는 피고인 A(기록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6월 이들의 교통사고 처리내역, 관련자 조사, 계좌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故意)로 상대편 차량에 부딪치고 피해자 인적사항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5회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도로 지도 상 1, 2차선에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해 직접 답사까지 했는데 1차선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 사고를 냈다.
또 2~4명씩 팀을 만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염가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량 단기렌트를 한 후 사고 직전에 보험회사에 단기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사고를 접수해 상습적인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사고 직후 현장에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상대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대한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단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불송치기록에 대한 충실한 기록검토와 끈질긴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보험사기사건·사범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