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300% 수익 보장’ 속여 1100억원대 유사수신 11명 구속

‘가상자산 상장’, ‘300% 수익 보장’ 속여 1100억원대 유사수신 11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9-05 14:08
업데이트 2023-09-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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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하면 300% 고수익 보장 사기.
6610명으로부터 총 1100여억원 모집.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B(40대)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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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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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661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내세우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회원을 유치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관리하며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원으로 범죄수익금 21억원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아 이들의 비상장 주식과 예금 채권, 자동차 등 재산처분을 금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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