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권보회위, 가해학생 퇴학 조치
![광주시교육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5/SSC_20230905204557_O2.jpg)
![광주시교육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05/SSC_20230905204557.jpg)
광주시교육청.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B교사는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이 터진 날 교육청에 이를 보고했고 닷새 후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 교내봉사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A군과 교사 B씨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비와 특별휴가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사건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B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교권이 침해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지난 6월 30일 오전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두 세 차례 폭행했다.
당시 교실에선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했고 A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항의했다.
여교사 B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격분한 A군은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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