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18대 총장선거 10월 11일 치러진다

조선대 18대 총장선거 10월 11일 치러진다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9-06 18:03
수정 2023-09-06 1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타천 7명 후보 거론…중앙선관위 위탁 첫 온라인 투표 도입

이미지 확대
조선대 전경.
조선대 전경.


조선대학교가 제18대 초장 선거가 다음달 11일로 잠정 확정된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

6일 조선대에 따르면 민영돈 총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 제18대 총장선거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총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는 총장 선출방식을 기표소에서 투표하던 기존 방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온라인 투표 유권자는 교수 600여명, 직원 290여명, 재학생 등 학생 1만9000여명, 총동창회 200여명 등 2만여명에 이른다.

득표율은 선거권 비율에 따라 교원은 72%, 직원 14%, 학생 9%, 총동창회 5%를 적용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오는 6일 총장 선거 공고를 내고 12∼1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결정, 이사회에 보고하고 9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을 최종 선정해 의결한다.

조선대총장후보자추천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학생과 교수, 직원 등은 모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기 총장후보로는 고영엽 의과대학 교수, 김병록 법사회대 교수, 김재형 법사회대 교수, 김춘성 치과대 교수, 이계원 경상대 교수, 조훈 공과대 교수, 홍성금 자연대 교수 등 7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