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찬성 82.5%로 파업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기아차 노조, 찬성 82.5%로 파업 가결…중노위·노사 교섭은 계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08 23:48
수정 2023-09-08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본급 18만4000원 인상·정년 연장·주 4일제 등 요구

이미지 확대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자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자자동차 소하리공장. 연합뉴스
기아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회별 찬성률은 소하지회 80.5%, 화성지회 86.7%,광주지회 79.6%, 판매지회 75.2%, 정비지회 86.4%로 대체로 고르게 나타났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6693명 중 2만3884명(89.5%)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모두 2만2035표로, 참여 인원 대비 찬성률은 92.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금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 정년 연장 ▲주4일제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중노위 교섭과 별개로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회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참여 인원 대비 92.3%의 압도적 찬성률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측의 지연 교섭과 억지 논리에 조합원의 분노가 겹친 데 원인이 있다”며 “사측은 조합원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전향적 자세로 대폭 수용해 노조의 요구에 당연히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