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착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2 15:09
업데이트 2023-09-12 15: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야 합의에 따라 가상자산 전수조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298명 전원 동의
의정활동 이해충돌 여부 조사 어려워 한계

이미지 확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보유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기가 됐다. 다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과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는 90일간 진행되며, 관세청·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 파견자 등 전문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으며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과 무소속 의원도 모두 동의서를 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오늘 내일 중 다 도착할 예정이어서 현원 의원 298명이 전원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범위 내에서 조사해야 한다. 우선 국내 36개 가상 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제공받아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의정활동과 가상자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고 정 부위원장은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를 할 때 다루는 사안이 자신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이 상임위원회 입법과 관련된 활동을 회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배우자나 가족 보유 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 부위원장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조사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