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기준 초과로 ‘리콜’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기준 초과로 ‘리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13 13:51
업데이트 2023-09-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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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등 기준치 1.2~1.8배 초과
팰리세이드 5만대 포함 총 5만 7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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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 실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2.2 디젤 AWD. 환경부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 실시 예정인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2.2 디젤 AWD. 환경부
팰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리콜)에 나선다.

환경부는 13일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와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팰리세이드와 볼보는 디젤, 지프 레니게이드는 가솔린 차량이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작된 팰리세이드 5만대와 2018년 4~2020년 8월 생산돼 국내 판매된 볼보 XC60D5 3000대다. 지프 레니게이드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2월에 생산된 4000대로 파악됐다.

3개 차종은 지난해 예비검사와 올해 본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1.2~1.8배 초과했다. 팰리세이드와 지프 레니게이드는 각각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거쳐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볼보는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지난 5월 12일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리콜이 결정되면 제작사가 차량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하고 각 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리콜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라며 “신속한 리콜이 이뤄지도록 제작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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