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당겨 받은 저소득층, 최대 30% 감액돼 노후 위태

국민연금 당겨 받은 저소득층, 최대 30% 감액돼 노후 위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13 17:55
업데이트 2023-09-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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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수급자 7.7% 증가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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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 쓰는 이들이 올해 들어 부쩍 늘었다. 대체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연금을 당겨 받고 있는데, 이러면 최대 30%가 감액돼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받는 국민연금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금 조기 수급자는 지난해 75만 5302명에서 올해 1~6월 81만 3700명으로 7.7% 증가했다. 상반기 연금 조기 수급자 수가 이미 지난해 연말 기준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 3105명, 2019년 62만 1242명, 2020년 66만 6202명, 2021년 70만 5631명, 2022년 75만 5302명으로 4만~5만명씩 증가해 왔다. 올해는 상반기 추세를 볼 때 수급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0만명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도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말 85만 6000명, 2025년에는 10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것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올해 만 63세)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55.1%가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이었다. 월 소득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 국민연금을 늦게 받고 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늦게 받으면 1년에 7.2%씩 더 받을 수 있어서다. 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61.2%가 한 달에 300만원 넘게 버는 이들이었고 이 중 400만원 초과자가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이현정 기자
2023-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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