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낸 제자에 성희롱

“궁녀, 수청 들라”…교수가 박사논문 낸 제자에 성희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14 08:28
업데이트 2023-09-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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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았던 A씨는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느껴지자 A씨는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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