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미화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의 이불 안에 갑자기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