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릿세 100만원, 안주 10만원어치 필수”…부산불꽃축제 바가지 논란

“자릿세 100만원, 안주 10만원어치 필수”…부산불꽃축제 바가지 논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23 11:29
업데이트 2023-09-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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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부산불꽃축제의 한 장면. 부산시 제공
지난해 열린 부산불꽃축제의 한 장면. 부산시 제공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해변 인근 상권의 바가지 행태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 해변에 위치한 한 포차는 부산불꽃축제(11월 4일) 기간 좌석 예약을 시작했다.

가격은 실내 4인 테이블 85만원, 루프톱 5인 좌석 100만원, 8인 좌석 120만원 수준이다. 이 가격은 ‘자릿세’로 음식값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소 주문금액도 있다. 가게 측은 “부산 불꽃축제 최고의 명당, 모든 예약 비용은 자리 이용에 관한 금액이며 식사비는 테이블당 안주 10만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축제 주최 측은 공식적으로 유료 좌석을 판매한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되는데 티켓 비용은 각각 10만원, 7만원이다. 가게는 주최 측 최고가의 2배를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부산불꽃축제 조망이 가능한 가게들이 바가지 자릿세를 받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보통 광안대교 측면 조망은 4인 테이블당 5만~10만원, 정면 조망은 테이블 10만~20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레스토랑들은 바다 조망 좌석에 음식을 포함해 2인당 10만~30만원 수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은 상인들의 자성적인 노력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다. 현행법상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김동관 수영구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에 “주최 측 유료 좌석 가격 이상으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업주들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업주들을 만날 때마다 불꽃축제 기간 과도하게 자릿세를 받지 말자고 말하며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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