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광고’ 조민, 영상 차단에 사과 “초보 유튜버라 혼란 드려”

‘홍삼 광고’ 조민, 영상 차단에 사과 “초보 유튜버라 혼란 드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9-23 12:15
업데이트 2023-09-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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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법 위반 판단… 유튜브에 차단 요청
“꾸준히 먹었는데 면역력 좋아져” 발언 문제
조민 “향후 광고 땐 규정 철저히 검토할 것”
업체 측 “법률 검토 미흡… 조민 책임 없어”
올 상반기 SNS 식품 부당광고 12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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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사진은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 속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조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다. 사진은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 속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 실버 버튼을 소개하는 조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차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씨는 22일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광고한 홍삼 업체 측 입장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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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차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차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업체 측은 “당사가 ‘쪼민’ 채널에 의뢰해 게시된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이런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가 조씨의 유튜브 채널을 법적 제재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조씨가 지난 12일 게재한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이 이날 갑자기 국내에서는 재생할 수 없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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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의혹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정부의 법적 신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다는 의혹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캡처
해당 영상을 누르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시청할 수 없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옹졸한 정부”, “정치 성향이 어느 쪽이냐를 떠나서 정부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막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함”, “조민이 현 정부에서 견제하는 다크호스인가” 등 반응을 보이며 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조씨의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는데 한 영상만 차단된 것은 영상 속 홍삼 광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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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홍삼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지난 12일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홍삼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습(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식약처는 이 논란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 위반 사항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씨의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 유튜브에 해당 영상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식품 등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난해 414건, 올해 상반기엔 1235건을 적발하는 등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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