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벌 받으라고” 아이디 도용해 살인예고글 50건 올린 20대

“친오빠 벌 받으라고” 아이디 도용해 살인예고글 50건 올린 20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25 16:14
수정 2023-09-25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오빠의 아이디로 허위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허위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 간 친오빠의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0차례에 걸쳐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그는 본인을 살인 대상으로 특정하고 가족의 인적사항과 개인정보, 대문사진 등을 첨부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순찰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살인 예고글과 관련된 시간 및 장소에 지역경찰, 여청, 형사 등을 동원해 거점근무를 했다.

그러나 IP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모두 A씨 본인이 꾸민 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