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태국서 음란생방송男, 최후진술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태국서 음란생방송男, 최후진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5 17:46
수정 2023-09-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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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생각 욕심이 큰 죄됐다”
검찰, 징역 1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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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음란 방송 장면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음란 생방송으로 논란을 산 한국인 남성 유튜버 20대 A씨가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7)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은 연령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노출해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한 끝에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최후진술변호인 측은 먼저 공소장 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음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온 A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태국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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