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가결표가 ‘방탄 정당’ 탈피 계기 만들어”

김종민 “이재명 가결표가 ‘방탄 정당’ 탈피 계기 만들어”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7 11:25
업데이트 2023-09-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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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왼쪽)과 이재명 대표. 뉴시스
김종민 의원(왼쪽)과 이재명 대표. 뉴시스
비명(비 이재명)계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며, 당내 ‘가결파’가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만약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면 이 대표와 당은 검찰로부터는 조금 해방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총선까지 갔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탄 정당이라는 싸움을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끔찍하다”면서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지리한 싸움을 정리 정돈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관행과 구속 수사가 (진정한) 수사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 한번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됐다”며 “이 대표도 ‘이게 무죄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가면 재판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사법 리스크를 다 털어냈다고 볼 수 없다는 거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것”이라면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재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하니까 성실하게 임해야 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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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김종민 의원을 겨냥해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A(2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김 의원의 지역구(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히며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함께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본인의 글을 삭제했지만, 다른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6일 자수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서 (비이재명계에) 불만이 많았지만 실제로 김 의원을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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