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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공무원 A(59)씨에게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해 4개월 동안 운행했으면서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잘못을 모르고 있다. 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미납 과태료를 완납한 점은 반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기존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차량에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짜 번호판을 달고 4개월 간 모두 120차례 차량을 운행했다.
A씨는 다량의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