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논문 대필 의혹 사건…대법 “증명 부족” 파기환송

현직 검사 논문 대필 의혹 사건…대법 “증명 부족” 파기환송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9-28 10:41
수정 2023-09-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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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로스쿨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교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으로 제출하고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비심사 자료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고, 설령 지도교수라 하더라도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작 수준에 이른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검사가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심 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지도교수에 의한 수정·보완을 거친 예심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전”이라며 “(업무방해 위험 정도를)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도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학원생, 조교 등에게 정 검사의 예비심사 자료를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모 교수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4월 귀국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 출신인 노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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