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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유리 외벽과 변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변기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청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길거리에서 행인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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