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도소 면회 안왔냐”며 지인 폭행한 男…출소 5일만에 ‘감옥행’

“왜 교도소 면회 안왔냐”며 지인 폭행한 男…출소 5일만에 ‘감옥행’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01 10:27
수정 2023-10-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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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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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교도소에 복역할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60대 남성이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3)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복역할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의 사건 설명이 일치하는 점, 넘어진 것만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도소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A씨가 ‘거짓말한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고는 소주병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3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지 5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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