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3)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복역할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지인의 사건 설명이 일치하는 점, 넘어진 것만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도소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A씨가 ‘거짓말한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고는 소주병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3월 2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한 지 5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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