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조와 ‘진상조사 특별조직’ 구성 원인 규명 들어가
경기 하남시 하남경찰서.
경기 하남경찰서는 숨진 A(43) 씨 유족으로부터 “하남시 한 주민자치단체 인사 B씨를 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B씨가 부당하게 A씨의 권리 행사와 업무 등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20분쯤 근무지인 하남시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과 자택에서 A씨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하남시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 담당 팀장(6급)으로 근무했던 그는 숨지기 전까지 시민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관련한 대민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단체 측 인사들의 언어 폭력과 일과시간 외 잦은 연락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공무원노조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특별조직’(TF)을 구성해 사망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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