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심장사상충, 피부병 등 질병 유발시킨 혐의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배설물과 오물, 쓰레기가 뒤덮인 곳에서 반려견 170여 마리를 사육해 심장사상충, 피부병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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