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직위해제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직위해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0-06 16:56
수정 2023-10-06 16: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마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경찰마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살인미수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 밖에서 ‘불법 면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여한 부산, 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이뤄진 피의자 불법 면회 사건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A 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 경남경찰청 소속 B 경무관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B 경무관은 지난 8월 승진 동기이자 경찰대 선배인 A서장에게 불법 면회를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 경무관은 A서장을 통해 사건 담당자인 C 경정의 연락처를 받고, C 경정에게 직접 전화해 피의자가 지인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 경정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피의자를 형사과장실로 데려와 면회할 수 있게 해줬다. C 경정은 앞서 지난 9월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A·B 경무관, C 경정을 감찰한 뒤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