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7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금제 할인이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다.
피해 고객 대부분은 70∼80대 노인으로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과 통신 요금을 고스란히 내야 했다. A씨는 이렇게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금으로 낸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700만원 상당)를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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