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직원 이름 적어놓고 “인건비 달라”
224건 541명 검거...빼돌린 세금 148억원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월까지 약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24건(541명 검거)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148억 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한 사회복지단체 대표는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뒤 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총 5억원 상당을 편취하다 구속됐다. 대전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19명이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실제로는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 업체’로 등록해 뒤 국고보조금 18억 9000만원을 챙긴 기술업체 임원 3명과 과거 개발을 완료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타간 경남 함양군 6차 사업단 단장 등 12명도 적발됐다.
올해 단속은 지난해 대비 적발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128건) 대비 62% 증가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58명에서 54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부정 수급액도 지난해(83억 6000만원)보다 78% 많았다.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27명이 적발돼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71명(13%),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33명(6%),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66명(1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횡령하는 방식이 417명(87%)이었고, 보조금을 받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70명(13%)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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