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출산휴가 쓴 사람 없다”…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 쓴 사람 없다”…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09 13:38
수정 2023-10-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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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산부의 날’…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40% 출산휴가·45.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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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것이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2.4%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는 “육아휴직 전산 제출 전 구두로 보고했는데 거절당해 날짜를 미뤘고, 이후 계속 트집을 잡아서 결국엔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보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노동 약자일수록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여성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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