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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女추행’ 김용호, “강제성 없었다” 주장했지만 ‘유죄’

‘고깃집서 女추행’ 김용호, “강제성 없었다” 주장했지만 ‘유죄’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11 16:42
업데이트 2023-10-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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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용호(47)씨. 연합뉴스
유튜버 김용호(47)씨.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4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말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 영상을 제출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피해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 지금 와서 한 것은 악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에게 고소를 부추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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