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 기각 ‘벌금형’ 유지

성매매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 기각 ‘벌금형’ 유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0-13 11:13
수정 2023-10-13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점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만원을 주고 주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