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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B(여·당시 63세)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B씨의 배,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아파트 문 앞 택배를 훔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뒤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다 열려 있던 현관문을 발견하고 집 안에 들어갔다 집주인 B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만 닦고 현장을 빠져나와 도주한 뒤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붙잡혔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6월 A씨에게 “만약 B씨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B씨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장기간 도피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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