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 법원 .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8차 공판기일에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광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매주 진행돼 변호인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판 증인신문 등이 충실히 되지 않고 다른 사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추가 기소될 경우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재판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는 모두 10여명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혀 입국했을 당시부터 그의 변호를 담당해 왔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재판 때마다 변호인 2∼3명이 참석했고,이들은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광장과 협의해서 검찰 조사하고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추가 기소 부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재 재산이 압류돼 있고 검찰에 의해 주식도 압류돼 있는데 협의되지 않은 부분 등 비용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상황이 여의찮아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 조사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지인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회장의 변호인단으로는 법무법인 광장과 동명파트너스, 법무법인 세온 등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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