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 개인적 사용 40대, 검찰 수사에 ‘덜미’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 개인적 사용 40대, 검찰 수사에 ‘덜미’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0-13 15:39
수정 2023-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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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시행사 대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까지 3명의 피해자와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 8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의 별도 사기 사건 3건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신탁계약이 존재한 점과 그에 따른 고지의무 및 분양대금 수령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부동산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과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앗아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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