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경찰서 A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홍보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B씨와 그의 변호인에게 “검사에게서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심각하다”며 “재수사 요청서는 수사 서류라 보내 줄 수 없지만 방문하면 비공식적으로 (내가) 보여 주겠다. 검사 생각이 틀렸다는 추가 의견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자신이 해야 할 수사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방안을 모의한 점을 고려하면 직무상 비밀누설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檢, 불송치사건 직접수사…4명 기소
A경위는 B씨 등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가 첨부한 판례, 증거 판단, 수사 기한 등을 전달했다. 이후 B씨 등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재차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끝에 B씨와 전 대학 총장 등 4명을 기소했다.
2023-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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