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18일 “법안에 포함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와 조처 등은 핵심 내용이기에 수정이나 삭제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며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려면 요건을 갖춰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이 여론조사 수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고, 국가가 여론조사 수행·공표·보도에 과도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여론조사의 수행과 공표를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사를 규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여론조사가 위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았고, 이후 상임위 회의를 거쳐 이런 의견 표명 내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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