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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지 및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한 부동산중개업 대표 A씨가 지난 12~13일 대구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투자 강의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지역 모 언론사가 주관한 공무원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으로 A씨는 ‘투자금 100% 지키는 특급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B 산업개발 대표로 소개된 A씨는 대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으로 강의 한 달여 전인 지난달 초 임차인들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금까지 31명이 고소장을 냈고, 피해액은 총 40억원에 이른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임차 세대 권리분석을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지 않은 임차인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의 소식을 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의 강연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공무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투자의 노하우를 강의한다는 것이 코미디 아니냐”고 반문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일부 피해자는 국민신문고에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강의받는 대구시청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을 주관한 언론사에 항의성 팩스를 보냈다.
이 언론사 교육인재개발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수사받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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