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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1명이 행정심판 392건 청구 신기록…행정력·혈세 낭비 심각

민원인 1명이 행정심판 392건 청구 신기록…행정력·혈세 낭비 심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0-22 12:18
업데이트 2023-10-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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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난무하는 행정심판 청구 올해만 2002건
제지나 처벌 제도 없어 고질 민원에 대응 못해
행심 절차 간소화 했으나 행정력, 혈세 낭비 여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북도는 A씨의 반복·고질적인 행정심판청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A씨가 5년 동안 제기한 행정심판은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356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36건 등 무려 392건에 이른다. 올해만 202건이다. 대부분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욕설이 난무해 각하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악성·반복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나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여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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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악성·반복 행정심판 청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가 악성·반복 행정심판 청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심판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고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24조)이 개정됐다. 관련 법 개정은 A씨의 반복적인 행심 청구가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해 행정력 낭비는 줄지 않았다.

또 행정심판법 제32조의 2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돼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반복되는 행정심판 청구도 위원회에 개별 건으로 상정되어 각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건별로 지급하는 심리수당이 증가해 혈세 낭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도의 경우 악성·반복 행정심판 청구는 2021년 8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2년 8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182건으로 늘었다. 민원인은 A씨 1명이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도 2021년 1건, 지난해 7건, 올해 20건을 청구했다. 악성 민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악성·반복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면서 전북도가 행심 위원들에게 주는 심리수당도 비례해 증가했다. 2021년 5만 6000원에서 2022년 588만원, 올해는 1113만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심리 중인 23건을 포함하면 이달 말까지 지급할 심리수당은 183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반복되는 고질 민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심판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반복·고질 민원은 동일 사안으로 판단해 심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과 더불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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