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성폭행범으로 확인된 ‘진주 연쇄살인범’…檢, DNA 수사로 11명 기소

23년전 성폭행범으로 확인된 ‘진주 연쇄살인범’…檢, DNA 수사로 11명 기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23 17:30
수정 2023-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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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이 유전자 정보(DNA)가 남아 있는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11명의 범인을 잡았다. 검찰은 앞서 DNA 수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성범죄를 추가로 밝혀내자 경찰과 협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10년∼23년 전 발생한 중대 성폭력 사건 범인을 밝혀내고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으며, 이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명이 징역 5년 이상 중형에 처해졌고, 3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수사로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은 23년 전 저지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밝혀져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대용은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포함해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데, 2000년 5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 검찰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가 2003년 5월 한 여성 집에 침입해 금반지 등을 빼앗고 성폭행한 사실도 적발하고 출소 2개월 전 기소해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게 했다. 검찰은 “출소나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은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출소를 앞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 혐의를 DNA 기반 수사로 밝혀 기소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범인의 DNA가 남아 있는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서에 보관된 미제사건 DNA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 이후 확보한 것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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