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곳서 노무’ 요건 폐지 영향
한달 새 신청·승인 60% 안팎 급증
“생계형 밤운전 위험했는데 다행”
지난 7월부터 산업재해보험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게 된 대리운전 기사 최광영(55)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근무 중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대리운전 기사 박삼규(51)씨도 “이전에는 일하다 다쳐도 내 돈으로 치료해야 했지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뿐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직군에서 산재 신청과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는 ‘하나의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7월부터 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25일 근로복지공단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1198건으로 전월(758건)보다 440건(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도 698건에서 1141건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산재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510건, 2022년 787건, 올해 1~7월 833건이었다. 직업별로는 대리운전 기사가 7월 12건에서 8월 52건, 퀵서비스 기사가 461건에서 661건, 택배기사가 48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2023-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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